2023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상향내역 알아보기 및 모의계산.
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기들

2023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상향내역 알아보기 및 모의계산.

by yourstarry 2023. 1. 4.
728x90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상향조정된다는 소식이 있어 알아본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신규 진입하는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추세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설명
기초연금 설명


기초연금 선정 대상과 기준액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하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은 작년 대비 12.2% 인상된 것으로 아래와 같다.

노인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로 변경(기존 180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로 변경(기존 288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여, 기존의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인정 평가액 계산의 예

* 단독가구/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97.9만 원

 

* 부부가구/본인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

월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200만 원-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0.7 X(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역과 기초 노령연금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아래의 예외와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대상 내역)

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거나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된다.

 

(특례대상 내역)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된다.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부합하시는 분)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거동이 불편하신 신청자분)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신청을 받으러 오게 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신청자)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958년생이고 4월이 생일이시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하고, 4월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된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044-202-3671)

♠♠♠

 

■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부고시금리 더 오를까. 부분출금 및 해지

■ 2023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동내역

■ 건보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보료 줄이는 방법. 비과세 혜택 예적금 알아보기. feat. 마법통장.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