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가스비, 물세, 전철, 버스 등 안 오르는 것들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개편되면서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여 세금을 내게 되고, 내년부터는 주식이나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3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 ELS 또한 포함이 된다.
간단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내역은 아래 차트에서 참고해볼 수 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어, 2천만 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고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다. 이자소득 등의 금융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어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저축성 보험등을 가입해서 세금을 절약하라고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비과세가 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특성답게 2~10%에 달하는 사업비가 원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절세가 되는 예적금 상품들 알아보기
하지만 그 수많은 예적금 상품들 중에서도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예적금 상품들이 있어 알아본다. 이름하여 마법통장이라고 불리는 절세상품들이다. 저축보험처럼 사업비도 없고, 만기 시 이자와 원금 모두를 찾을 수 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추가부가 되지 않는 상품들이다.
1. 상호금융기관들에서 예적금 가입하기
단위 농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예금들로 아래의 은행들이 해당된다. 참고고, 농협은 농협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조특법 89조의 3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비과세 내역 알아보기
상기 조특법에 의거 하여 상기 상호금융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예금들에 대해서는 원금 기준 3천만 원까지(세전 기준)는 이자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이자소득 15.4%가 면제되는 것이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된다. 15.4% => 1.4% 라니, 이를 반영한다면 이자율이 무려 0.7%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런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되어야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출자금이 발생한다. 보통 2~1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5만 원이 기본 출자금이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조합원이나 회원 가입하고 가입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출자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호금융사들이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출자금 또한 1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출자금으로 보관을 해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되시겠다.
최종적으로, 출자금 1천만 원, 예탁금 3천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관할 수 있으니 1석 2조다.
참고로,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유레카!
그리고 상기 상호금융기관의 은행들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2. 일반은행에서 비과세 예적금 가입하기
일반 은행에서도 이런 비과세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일반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가 해당되므로, 선택의 폭이 좁다. 그리고 가입할 때, 미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다고 고지를 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농어촌 가구라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하기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조특법에 따라서 무려 액수 제한 없는 특별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면제가 된다. 이는 농가, 어가의 생계와 지속을 돕기 위한 배려 성격의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기에 소개한 혜택들은 매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미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요즘 여기저기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우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린다.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비과세 상품보다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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