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보험 신청 및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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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신청 및 가입방법.

by yourstarry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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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란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볼리비아에서만 통용되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제도라고 한다.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요즘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하락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소위 깡통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빌라왕과 사기당한 세입자들의 얘기들이 남일 같지 않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전세금 확정일자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이로써 임차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단, HUG전세보증보험은 비용이 좀 든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더불어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배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법정 한도를 곧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조치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법정 보증금의 총액 한도는 자기 자본의 60배이지만, 추세로 보면 2024년에는 66.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어느 때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썸네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으로, 여기에 가입한 임차인은 만일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다. 

 

지금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등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대상이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규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 하고,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가 경과하기 전이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최근 이 조항이 완화되어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도 있어 법안 통과가 되기를 바라본다.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조건

 

기본적으로, 거주 중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고, 등기부 등본상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면 가입할 수 없다.

 

세부적인 가입조건도 살펴본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특별히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말소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임급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을 보증하는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보증료 산정 방식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료 = 보증금액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2년, 보증금액이 8천만 원, 부채비율이 80%인 아파트라면, 

8천만 원 X 0.115% X 730/365 = 192,000원의 보증보험료가 산출된다.

보증료 기준보증료 기준 보증료 기준
보증료 기준


보증보험료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가 원칙으로, 임차인이 아래와 같이 사회배려계층이거나 모범납세자 등일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모바일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보증 이용 시에는 보증료가 3% 할인된다.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 등


2023년부터 적용되는 추가조건들도 살펴본다.

 

위반건축물 심사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조정되며, 감정평가는 HUG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들 설명
2023년 신설된 조항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세입자라면 가입해두면 분명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듯하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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