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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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by yourstarry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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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다. 모든 세금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속속들이 오르고 있는 지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료 역시 개편되면서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7.09%가 인상되고, 이어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요율이 0.91% 인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해당된다. 

 

이에 조금이나마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계속 가입제를 활용

 

퇴직 후에 무직상태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자산가치가 높아서 높은 건보료를 납입해야 할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제를 활용해볼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역가입기준이 아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3년간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은 퇴사하기 전 18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 퇴사 후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이내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www.nhis.or.kr


2/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주변에서도 흔히들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혹여라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포함될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고, 당사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된다)

-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는 재산기준이 1억 8천만 원 초과하고,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의 경우,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3/ 차종 바꾸기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차를 바꾸는 것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구입한지 9년 미만이고,  중고차 시세로 잔존가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비 생계형 차량이며,  1600cc 이하의 소형자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참고로,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의 가격이 기본이 3900만 원이더라도, 옵션이 200만 원 더해져 최종 4100만 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4100만 원 모두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는, 최조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시세가 4천1백만 원인 중고차를 3천만 원에 구매했더라도, 시세가 4천1백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받게 된다. 


4/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기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이나, 적금, 조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에서는 이러한 금융재산이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적금을 늘려서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단, 알아둘 것은 이러한 금융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부과대상이 된다. 


5. 소득 조정 신청 하기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그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7월에 미리 소득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까지 인하가 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인하가 된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가 되기 때문에, 7월에 미리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1.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으니,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건보료도 줄이고, 노후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

 

알아둘 것은, 직장 가입자라 하더라도, 급여 외에 금융소득을 비롯한 초과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 재취업하기

 

현재 무직인 분들이 소일거리로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 취미나 봉사 등의 작은 급여더라도 재취업을 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 국민건강보험

[공지]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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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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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 건보료 줄이는 방법. 비과세 혜택 예적금 알아보기. feat. 마법통장

■ 고금리 예적금 가입해도 괜찮을까. 예금자보호법 은행마다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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