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무려 7~8%까지 올랐다는 후덜덜한 뉴스까지 전해지는 요즘이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야 하는 이때, 일단은 가장 1순위로 고려해봐야 할 대출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 종류로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다. 이런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은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이다.
오늘은 그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보금자리론이란
말 그대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대출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다.
종류로는 신청방법에 따라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아낌 e 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다. 이 중에서 아낌 e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금리가 u보금자리론보다 0.1% 저렴하다.
이렇게 정해진 금리는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진행된다.
보금자리론 금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인데, 아래를 참조해보시면, 4% 초중반대에 최장 50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이다.
참고로 고공행진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2022년 7월부로 금리가 0.25% 인상되었고, 2022년 6월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기존 금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고정금리로 만기까지 그대로인 점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대금리 항목
상기 금리에서 아래 우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의 고정금리에서 조건에 따라 0.1~0.4%까지 우대를 받아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아래 차트에서 해당하는 조건들을 더한 우대금리만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단, 투기지역인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도 있다.
신청 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대외 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며, 주택 수가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 조건
일반 구매일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여야 하고, 신혼가구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가 해당되고, 주택면적은 85m 2 이하(수도권 제외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 직역은 100m 2 이하) 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일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실수요자일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하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까지 가능)까지 가능하고, 최대 LTV는 70%이다. 이는 DTI와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가 달라질 수 있다.
* 참고로,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로, 1억짜리 주택의 LTV가 70%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계산법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이다.
예를 들어, (매월 상환액 100만 원 + 이자 20만 원 X 12개월) / 연소득 3천만 원 = 48% 가 된다.
조정 대상지역 등 특별 유의사항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DTI를 아래 차트와 같이 조정한다. 일반 대출과 실수요자 대출이 구분된다.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계약일이 2017.8.2일 이전인 경우는 LTV 70%, DTI 60% 가 적용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가 차감된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40년과 50년 만기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 차트를 보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는 4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는 5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상환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청기간
주택구입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서민우대 프로그램
2021년 9월 27일 신규대출 승인분부터 시행되는 서민을 우대하는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주택 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가구로, 0.1% 금리 우대를 받는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여, 차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예약상품도 있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도 신설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을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다.
금리가 고공 행진하는 시대에, 조금이나마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쳐본다. 모두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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