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달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금리마저 고공 행진한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요즘이다. 불안함이 엄습하는 지금,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월세 혹은 전세가 오른다는 소식들에 불안하다. 온전한 내 자금으로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방법은 대출뿐인데, 이럴 때 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상품이 있어 알아본다.
이름하여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못하니 그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성년 세대주이면서(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 해당된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 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단,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별도의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제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2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 면 가능하다. 단, 셰어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대출 금리
연 1.8%~2.4%까지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정해지고,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리우대를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다.
아래의 내역을 보면 중복 적용되는 금리우대조건과 추가 우대금리조건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대출 한도
일반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대출비율의 경우는 일반가구가 전세금액의 70%, 신혼, 2자녀 이사 가구는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
기본 2년에서(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지불한다.
담보 취득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은 한국 주택공사 전체 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로 가능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당사자 각 50% 부담하게 된다.
대출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볼 수 있다.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위의 업무 취급은행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고,
상담 문의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www.nhuf.molit.go.kr/
알아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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