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금액.
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기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금액.

by yourstarry 2022. 5. 15.
728x90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 있지만,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을 보는가 싶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을 것인데, 반가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소식이 전해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생활지원비 설명 공문서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 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 및 지역

전국에서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동일한 조건이라도 아래와 같이 지원 제외 대상들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미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는 지원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함.)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조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코로나 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의 경우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별도 서류(격리 정보, 직장 건강보험사업 정보, 계좌 확인 등)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  다고 한다. 아래 링크와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된다. 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라고 한다.(아래 내용 참조)

 

www.gov.kr  => 로그인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팁, 생활비 혜택 확인 후 신청 클릭

 

정부24

 

www.gov.kr

*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발송된 핸드폰 문자메시지 외에도 격리 해제 확인서와 격리 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24 첫 화면 => 자주 찾는 서비스  또는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선택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방문신청 : 20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된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등을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검색하여 발급할 수 있다.

 

 

문의

관련한 문의는 1339(제도 문의)나 1588-2188(시스템 문의)로 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마친다.

모두 모두 파이팅!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