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나와 한 몸이었던 마스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코로나 실내 마스크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그 내역을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다. 단, 법적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율적으로 착용은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어 자세히 알아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예시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에는 의무착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 등 사적 공간에 동거인(입원, 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이외 공용공간에 있거나 외부인과 함께일 경우에는 의무 착용.
* 대형마트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지만, 만일 대형마트 안의 약국을 방문한다면, 약국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만일 마스크의무 착용 시설 내에 이 시설들이 있다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단, 물 속이나 탕 안, 발한식, 샤워실 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이며, 탈의실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의 규격
*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비말차단과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착용을 권고한다.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
* 밀집되거나 밀접한 환경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아파트나 백화점, 마트 등등의 엘리베이터 안
과태료 내역
*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데, 단, 단속 시 먼저 착용 지도를 한 다음, 불이행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안내문 고지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에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단,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24개월 미만의 영. 유아, 뇌병변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14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특별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의처
다산콜재단(120)으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할 수 있고,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코로나가 안심할 상황은 아닌 듯 보이는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외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보면, 각자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나 역시도 아직은 마스크를 내려놓기가 조심스러우니 말이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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