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비용. 누가 어디까지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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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전세집 수리 비용. 누가 어디까지 내야 하나.

by yourstarry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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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셋집 수리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본다.

 

수년 동안 전세 세입자로 살아온 1인으로 전셋집을 수리할 때면 주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도 많이 겪어왔다. 내 경험상, 어떤 주인분은 소소한 것들까지도 다 잘 챙겨서 고쳐주셨고, 또 어떤 주인분은 노후된 보일러조차 고쳐주기를 거부해서 추운 겨울날 설움을 겪게 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수리비용 청구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면서 폭언까지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진짜 어떤 임대인을 만나느냐는 복불복의 영역 같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던가. 일단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 집 없는 설움에 슬퍼하기 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집의 유지나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전셋집 수리 비용 법적인 의무범위 사항


주택임대에 대한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임차인은 민법 374조 임차인의 의무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전세나 월세의 집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세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월세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나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는 사실! 다만,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에 의해서 파손되었거나, 소소한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민법 626조에 따라, 임대인들이 모두 내 맘 같지는 않으니 수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가 먼저 그 수리비용을 지불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알아둘 것은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임대인(집주인)의 전셋집 수리 의무 범위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임대인은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법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난방이나 전기나 가스 시설, 상하수도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새시 수리,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대규모의 수리 혹은 수선을 말한다.

 

여기서 대규모 수선은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거주에 큰 영향을 주어 임대가 어렵거나, 하자 부분이 임대한 거주지의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창문이나 새시 등이 고장 나서 여닫을 수 없다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을 할 수 없다거나 수도시설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큰 규모의 수리 등이다.

 

추가적으로 변기수리, 세면대 수리, 도어록, 수전, 인덕션 등 집안에 원래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도어록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을 청구했다가 못 들을 말을 들은 세입자도 있다고 들었다), 또한 비데의 경우에도 기본 설치되어 있던 옵션이라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참고로, 누수가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루어져 물이 새는 경우는 윗집에서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한다. 단, 협의에 따라서 부담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곰팡이의 경우는 지하층이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등의  집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환기를 너무 안 하는 등 습기를 과도하게 머물게 하여 생기는 곰팡이는 세입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 

 

 

 


임차인(세입자)의 전셋집 수리 의무 범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차인 즉 세입자의 경우는 임차한 건물 혹은 집을 잘 보존하고, 원상회복할 보존의 의무를 가진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임대인이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듯이, 임차인 역시 집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단, 계약기간 동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활 흔적이나 낡고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전셋집의 수리를 할 때 부담해야 할 것들은 임차인이 주거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소소한 소모품, 예를 들면, 형광등 교체, 전등 스위치 교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등이다. 또한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집을 파손하는 등은 역시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 도배나 장판교체, 벽이나 몰딩에 페인트를 칠하고, 시트지를  집 곳곳에 사용하는 것, 외에 인테리어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집에 손상을 주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대공사 등은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에 원상복구 의무를 내세워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도, 부득이 벽에 구멍을 내거나 하는 집에 손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벽걸이 티브이 설치 역시 벽에 타공작업을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의논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의외로 못자국 같은 작은 흔적에도 예민한 임대인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잘 상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못자국은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으로 몇십만 원의 복구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시계나 액자 등을 걸기 위해서 소수의 못자국을 내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보면 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명이나 문고리, 욕실 액세서리나 손잡이,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도 바꾸어 달았다면,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물건들을 잘 보관했다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다시 원래의 것들로 잘 바꿔놓아야 한다.

 

 


전셋집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하여 알아둘 점들 


 

1. 만일 수리할 부분이 생긴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서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먼저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

 

또한, 가능하면, 전문 수리기사분과 임대인이 직접 통화를 해서 수리의 필요성과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2.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집의 하자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계약서에 수리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특약조항으로 꼼꼼하게 명시를 해두면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 있었다면, 계약서에 보일러수리의무를 임대인이 가진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집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일정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특약도 넣은 적이 있다. 어쨌든 뭐든 확실한 게 좋다.

 

 

3.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일반적인 부담 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서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4.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나름의 수단으로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수리비에 한하는 비용의 월세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임대인 쪽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런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남는다.

 

이건 진짜 최후의 보루인 듯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세상일을 어찌 알겠는가.

 

 


 

이상, 전셋집 수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나름대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하지만, 사실 법은 법일뿐이다. 나의 경험들만 미루어보아도, 예상치도 않게 분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게 치열한 현실이다. 사실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얘기다. 

 

주인과의 분쟁으로 이삿날 이사를 하지 못하고,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긴 경험도 있는 1인으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각자의 의무 안에서 최선의 결론을 얻는 것이 베스트가 아닐까 싶다. 

 

전셋집 수리! 알고 하자!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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