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기준과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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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후기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기준과 조건 알아보기.

by yourstarry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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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기혼자가 있어야만, 자녀가 있어야만 집이 필요한가? 1인 가구에게도 집은 절실하다.

 

주택 마련에 있어서, 흔히들 들어왔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 우대조건들. 1인 가구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겨우 반영해서 드디어 2023년부터는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34만 호가 청년층에 배정되고, 그중에서도 미혼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특별공급제가 도입된다. 연말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청년주택 500 가구를 시작으로, 총 5만 2500가구의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어떤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만 19~34세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청년층(1인 가구)

 

-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인 청년

* 순자산 = 부동산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30%는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은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

 

- 70%는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는 배점제로 공급,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모델

 

(나눔형 주택)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공공에 집을 다시 팔 때 매각 시세차익 70%를 보장받는 모델로,  50만 호 중 25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 중 15%를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한다.

 

 

(선택형 주택)

 

6년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는 모델로, 50만 호 중 1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 중 15%를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한다.

임대거주 후 분양

 

참고로, 미혼청년들에게는 46~59m2 위주의 평형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중장년층은 84m2 위주의 평형이 배정되도록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기존 공급 모델로 총 50만호 중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 모델은 청년 미혼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들에게 모든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데,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도 추첨제를 신설하여 추첨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ra

www.molit.go.kr

 

조건이 되신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린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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