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과 매출의 감소 등으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애매하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된다고 한다. 그 수가 무려 140만 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숫자이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간, 결과 확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신청 기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누리집에 제시된 이의신청서 서식 1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전국 77곳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역센터)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한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된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바로 안내 알림을 닫기 하고 바로 이의신청으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사유를 300자 이내로 적게 되어 있는데, 팩트 위주로 조목조목 명료하게 쓰시는 것이 좋다.
신청 후에는 신청 완료 문자를 접수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처리가 되고, 만일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접수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과 검증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은 기존에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뜬다.
다음으로는 이의신청 유의사항 안내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도 있다. 의외로 사칭 문자에 피해보시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는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신청 대상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들 중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해당되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만 해당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데, 지원금액의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참고로, 무등록 사업자 거나, 2021/12/16 이후 개업했거나, 2021/12/31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제외된다.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이의신청 접수과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된다.
https://rlilrfifv.toastcdn.net/pre/file/PRE_OBJ_NOTICE.pdf
안타깝게도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되었던 140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길 바라며,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라본다. 모두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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