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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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부모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by yourstarry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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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2023년부터는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으로 부모급여라는 것이 신설되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부모급여, 누가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부모급여 섬네일
부모급여 섬네일(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에 집중 돌봄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징은 보편수당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가정이라도 해당하는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급여 내역 설명(보건복지부 제공)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데,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실제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들이 신청의 주체가 된다. 

 

즉,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들의 경우는 만 0세는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지원금액 


만 0세(0~11개월) :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 원, 시설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만 1세 : 월 35만 원(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 원, 시설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이므로 가정양육 시에만 부모급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게 되고, 신청이 늦어 제달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소급해서 같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역
부모급여 서비스 내역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기간 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부모급여를 받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2023 1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로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참고로, 부모가 직접 방문신청 시에는 관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추가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다른 영유아보육 수당들과 겹치는 경우들

 

- 0세와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

 

이런 경우, 모두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예로, 올해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보다 부모급여 지급액(7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18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만 0세 아동(2022 2~12월생)은 차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해야 하는데, 오는 4~15일 복지로(www.bokjiro.go.kr)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된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의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니 월별 서비스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더 나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많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집은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아이 돌봄 서비스에 접속하면 비용을 미리 산출·비교할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추가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이상, 2023년부터 신설된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알아보았다. 모두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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