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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yourstarry 2022. 12.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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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이미 2022년부터 생활물가는 물론이고, 전기세, 가스비, 상하수도요금,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것들이 오르고 또 오르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료 체계도 개편이 되었고, 개편에 따라 개개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산정기준표를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이로서 561만 세대에서 건강보험료가 3.6만원 인하된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양자와 직장인들 가운데도 추가부담이 되는 조건들이 달라지게 된다.  

 

건보료 개편 내역 1
건보료 개편 내역 1
건보료 개편 내역 2
건보료 개편 내역 2

 

 

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간단히 살펴본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건보료 개편 내역 3
건보료 개편 내역 3


 

* 지역가입자 : 기존의 재산(5000만원 일괄공제)과 자동차 보험료 기준(4천만원 이상만 부과)이 대폭 완화되고,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강화되어 재산보다는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에서 월 평균 3만 6천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 

 

건보료 개편 내역 4
건보료 개편 내역 4

 

 

직장인 가입자 : 기본 근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상일 경우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대폭 상향 강화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2%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 개편 내역 5
건보료 개편 내역 5

 

 

 

피부양자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기존 조건은 연소득 3400만원 초과였으니 대폭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 피부양자 가입자 중 1.5% 정도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 개편 내역 6
건보료 개편 내역 6


형평성을 높이게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개인의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모두 파이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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