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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기본 세액과 개편 내용. feat. ETAX

yourstarry 2022. 8.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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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돌아온 8월은 뜨거운 여름과 휴가의 달이기도 하면서 주민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주민세 하면 개인들만 내는 걸로 알았는데, 주민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내는 개인분이 있고,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내는 주민세가 있는데, 바로 주민세 사업 소분이다.

 

사업소분 포스터사업소분 납부관련 설명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기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사업 소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주민세 사업 소분이란 2021년부터 사업주(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별도로 납부해 오던 구 재산분과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주민세의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사업 소분으로 하나로 단순화한 것이다. 

 

사업소가 소재하는 지역구 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개편 내용

과거에는 사업자들은 주민세 균등분(기본 세액,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 5~50만 원)을 8월에 납부하고, 별도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재산분을 기본 세율에 따라 7월에 납부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위의 두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율 체계도 간소화되었다. 참고로 재산분은 연면적 330m 2 초과 시에 250원/m2이 부과되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 

 

세율 체계 변경

기존의 법인 균등분의 기본 세율은 해당 기업의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 100명 이하와 100명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여 산정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자본금액에 대해서만 구분하여 산정되어 훨씬 간소화되었다.

 

개편 내용세율변경 안내
개편된 세율내용

 

신고납부 방법

 

납부방법 설명

 

신고납부 방법은 보통 지로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 등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지로 납부서는 8월 중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ETAX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 ->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 소분 -> 납부하기로 납부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된다. 

 

신고 납부 기간은 8월 1일에서 31일까지이고, 8월 31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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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달라진 주민세 사업 소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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