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도 조금씩 그 비율이 낮아지고, 이제는 월세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월세는 아주 필수적인 고정 비용 중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월세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해본다.
이름하여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대출 대상
2가지 종류로 나뉘고 해당 대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위 두 형태 모두 공통적으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2022년도 기준) 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성년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거기에 대출 제한이나 신용불량자 등 신용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m 2 이하)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2 이하 포함)이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40만 원 이하)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
*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로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용 기간
기본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법
일시상환으로 한다.
담보 취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으로 하며, 인지세는 은행과 당사자 본인이 각 50%씩 부담한다.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실행 후 2년(24 회자)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의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매 1년마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대출은 생애 단, 1회만 가능하며, 대출받는 중,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각 기금 수탁은행의 콜센터 번호로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더욱 세세한 내용과 제출서류 등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최대한 저금리의 대출로 받는 건 무조건이다. 1%대의 저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니 이만한 조건도 드물다 싶다. 조건이 해당하시는 청년세대분들은 이 정보로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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